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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043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09공포 2025-05-09공포번호 03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불법도박 및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도박”이란 온라인도박, 사설 스포츠배팅, 불법카지노 등 학생의 참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 일체를 말한다.
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혜로부터 보호하며, 불법도박 이용을 근절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불법도박 근절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 및 도박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불법도박 근절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교직원에게 학생 불법도박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위험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도박 예방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치유지원

① 도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

예산의 지원

도교육감은 학생 불법도박 근절,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