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업”이란 지역산업육성, 기업성장지원 및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성과관리시스템”이란 지역사업의 사업현황, 실적, 성과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수행기관”이란 주관 또는 참여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특화센터 및 기업 등을 말한다.
5.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1호에 따른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울산광역시 산업진흥 및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수행기관은 사업성과를 성과관리시스템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지역사업에 대해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정보 제공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각 수행기관이 제출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결과를 사업 추진 및 정책수립, 예산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업의 사업 실적, 성과의 관리 및 정보교류에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실적보고서 요약서 등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은 울산테크노파크로 한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지역사업의 성과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