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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2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0-12-29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