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4.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나.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6.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약노동자 삶의 질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유급병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2. 지원방법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시장은 소득상실의 어려움으로 건강검진 또는 진료ㆍ치료ㆍ입원을 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급병가 지원의 대상, 금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유급병가 지원 지침 개발
3. 그 밖에 유급병가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6. 2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업무 관련 공무원
3.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