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능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능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직자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 관리를 지도 및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운영을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 및 평가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8. 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
4.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각 1회 소집한다.
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ㆍ군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