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ㆍ제11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난임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 상담ㆍ교육 및 홍보
2.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3.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4.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의 지원은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