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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2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3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불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3.>
1. “산불”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① 시장은 산불방지가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주택, 공장, 송전선로 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
2.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 개설

제6조

산불방지의 지원

시장은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구ㆍ군 및 관련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산불소화시설 설치 지원액은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5. 13.>
1.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진화 참여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3. 산림인접지역 마을, 공동주택 등에 산불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
4. 주택, 공장, 송전선로주변에 산불 등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
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7조

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