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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20432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순환골재등 활용계획

① 시장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 및 공급 실적
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제5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3.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②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③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울산광역시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6조

순환골재등 활용교육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