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환골재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도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3. 연도별 순환골재등 생산 및 공급 실적
4.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5. 그 밖에 순환골재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순환골재등 활용계획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3.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② 영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10. 1.>
③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외에도 울산광역시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등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ㆍ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시장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등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
삭제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