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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년 구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1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매년 청년실업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구직지원 활동 활성화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
3. 청년구직지원 종합운영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청년구직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청년의 진로탐색, 자기계발 및 역량강화, 전형과정 준비 등 구직활동 지원항목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시스템 구축

시장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