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1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등이 고용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5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6조

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및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 소속기관 및 적용권고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