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현장과 노동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안전장비 및 그 밖의 우대ㆍ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재해의 예방,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
1. 상시 근로 인원 50명 미만의 사업장
2. 토목 및 건설 현장
3. 외국인 이주 노동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법의 적용대상자
5.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①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및 지역별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 노동자들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시책에 대한 협력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경영지원자금 지원
3. 지방세의 감면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방정책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4. 노동안전보건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
5. 산업재해 관련 상담 및 재취업 등에 대한 지원
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 또는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사업장(이하 “공공부문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조사관에게 노동자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부문 사업장의 노동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노동안전조사관의 자격, 임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시책 수립ㆍ평가
3. 울산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관 부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의 대표
3. 사업주 단체의 대표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교수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이 된다.
<삭제 2024. 7. 1.> <삭제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