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익활동은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에 기초할 것
2. 공익활동은 시민ㆍ단체와 울산광역시 사이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추진할 것
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ㆍ단체의 개성, 창조성 및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4. 울산광역시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 및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할 것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2.>
1.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등”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마을공동체 만들기 수행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활동의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계획(이하 “공익활동 증진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②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 민ㆍ관 협치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공익활동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익활동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2.>
1. 공익활동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3.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교육 사업
5.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
6.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7.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
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
9.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익활동 증진 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심의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9.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9. 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익활동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익활동에 전문성 및 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반기별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활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2.>
1.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활동
3.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4. 공익활동 증진 및 소통협력을 위한 장소, 시설ㆍ설비 등 관리
5. 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ㆍ훈련 등
6.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7. 공익활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공익활동단체등 육성 지원 사업
9. 공익활동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11.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12. 그 밖에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4. 9. 12.>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공익활동단체등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 [제목개정 2024. 9. 12.]
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