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기관장(機關葬)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기관장(機關葬)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공헌도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장례를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ㆍ현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기관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관장의 명칭, 방법, 일시 및 장소
2. 기관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기관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기관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직 울산광역시장
2. 울산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5.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⑥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시장은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른 기관장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⑧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
4.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기관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관장업무 담당이 된다.
① 기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
2. 노제(路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 및 절차를 준용하거나, 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