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2025. 12. 31.>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유지관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능개선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2. 31.]
시장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 방향
2. 관리계획 수립
3. 관리계획 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기반시설 총괄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기반시설 총괄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31.>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