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 분야 민단단체 전문가
2.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장
3.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4.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관 등 부서장 이상의 공무원
5.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울산광역시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