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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자치법규 220430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직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의회사무처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공무원 및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피해자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계획(이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원 설문조사, 징계ㆍ신고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근절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
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인사ㆍ감사업무담당 직원,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직원, 심리상담사ㆍ인권전문가ㆍ변호사 및 노무사 등 외부 인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③ 피해자등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이 신고ㆍ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거짓신고 등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자에게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1.]

제14조

개선권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