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