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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4308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32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임된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위원장의 선임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전광역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견서의 사전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기관개설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