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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30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의무

시민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① 시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