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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