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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0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5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소외계층”이란 다중채무자(저소득층 및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복지”란 대전광역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건강한 경제ㆍ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지원 정보 제공
2. 신용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지원
4.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
5. 취업지원 및 가족복지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6. 대전광역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원, 경찰청, 취업센터, 각종 복지기관, 단체 및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