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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430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유통협약을 통하여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으로 한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 및 기재할 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충전 금액은 개인별 1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은 명절ㆍ축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상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에 영업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판매대행점 운영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체결일, 협약체결 주요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문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맹점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자와 취소사유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액(충전형인 경우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19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절ㆍ축제, 재난 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 취약계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업종,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 이용자 등 이용자별로 달리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기관(대전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 법인, 단체 등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 관리ㆍ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랑상품권 인식개선과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가맹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

재정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제22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