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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30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 시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대상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2.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개선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의 개선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신설 2024.6.28.>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4.6.28.>

제7조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