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발전,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발전, 도시브랜드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2.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위한 순수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
3. 컨벤션(Convention):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띠는 대규모 모임이나 회의
4. 전시회(Exhibition): 유통ㆍ무역업자, 소비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회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4.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5. 국외 전시회 참가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대전광역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마이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홍보
3.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의 마이스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대전광역시 소재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