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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20429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2-09-06공포 2022-09-06공포번호 2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하동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급히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동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다른조례개정 2022.9.6.>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