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0.>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나.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생활안정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 보호
바.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8조에 따른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분석 단위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고용ㆍ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청년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겅우
3.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과 권익증진, 그 밖에 역량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1.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용 지원
나. 교통, 보건, 안전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청년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 경제, 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다. 창의적, 전문적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지원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사업
나. 청년 일자리 불일치 해소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4.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지역 청년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홍보 사업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하동군청년센터(이하“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 12. 30.>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 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13.>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실현 및 청년발전에 기여한 청년, 청년단체,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