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1.2.>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개정 2025.1.2.>
2. 삭제<2025.1.2.>
3. 삭제<2025.1.2.>
4. 삭제<2025.1.2.>
5. 삭제<2025.1.2.>
6. 삭제<2025.1.2.>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1.2.>
③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25.1.2.]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거제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22.04.14.>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8. 학교중단 숙려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5.1.2.>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5.1.2.>
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