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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9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1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건위생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목욕탕, 복지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복지회관은 농어촌 지역 노인과 주민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시간 등

① 복지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매주 일ㆍ월요일과 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24.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24.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단,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개정 2024.1.4>
10. 삭제<개정 2024.1.4.>
11. 삭제<개정 2024.1.4.>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자는 이용 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이용료는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 복지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자는 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복지회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
2.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결산서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것
3. 관계 법령과 조례,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