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의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 온종일 돌봄 기관 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온종일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6. 온종일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온종일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사업
②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지원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초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8.12.>
1. 제5조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2.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온종일 돌봄 연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거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온종일 돌봄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