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렴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 청렴ㆍ결백하고 공직생활 및 사생활이 건전하여 공직자로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렴공무원에 해당하는 자에게 거제시 청렴공무원상(이하 “청렴공무원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거제시민의 추천을 받은 자. 이 경우 거제시민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제9조에 따른 청렴 공적이 명백히 확인된 자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거제시민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 종류 결정
3. 그 밖에 수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 거제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과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제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내용 심사 등의 후보자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마친 후보자에 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수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청렴 공적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압력ㆍ청탁 등을 배제하고 공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으로 확인된 공적이 사실관계와 직접 관련된 경우
3. 청렴도 향상 및 공직윤리 확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는 일회적ㆍ경미한 행위만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공무원상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2.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3. 그 밖에 공직기강을 저해하거나 청렴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람
① 청렴공무원상의 종류는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상금은 대상 2백만원, 본상은 1백만원으로 한다.
③ 수상 후 공적이 허위이거나 타인의 공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시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에게 희망부서 우선 배치, 실적가점, 해외연수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청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청렴공무원상 수상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