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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04286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0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①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통영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통영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급요건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이 아닐 것
2. 신청인이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없을 것
3. 신청인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닐 것
4. 신청인이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9조

이의신청

제5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이나, 관할 구역 밖으로의 전출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② 농어업인수당이 제8조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수산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 2025. 6. 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명 이내
3. 농어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교수ㆍ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농어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2명 이내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