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2.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영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