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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8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시 재향경우회”란 통영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의 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
2. 통영시민의 안전보호
3.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다발지역 교통 캠페인 전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5조

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원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 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