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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428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장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예산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한 읍ㆍ면은 설치 후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기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할 것
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것

제6조

관리 및 점검

① 야외운동기구는 관리주체인 읍ㆍ면장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ㆍ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작성 및 보고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안내문 게시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