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2026.5.22.>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개정 2026.5.22.>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로 우대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5.22.>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