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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427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고령군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거리예술”이란 문화의 거리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3. 기타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지정

문화의 거리는 대가야읍 지산리 221-6번지부터 지산리 945-16번지까지 조성된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 2-4호로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제4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내 토지주, 건물주,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
2.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예술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주변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거리전시대, 가판대 등의 장치물
2.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3. 주변건물의 색상
4. 노점상 불허 및 정비
5.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공중설치물 등의 각종 환경

제6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공원, 분수대 등 주민 휴식공간
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7조

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4.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천연염색,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
5. 문화예술 관련학원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

육성업종의 지원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7조에서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대상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1.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지원
2. 건물주나 건물을 임차하여 육성업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와 간판 교체비
3. 전시 및 공연 등 행사시 대관료 등 일부지원
4. 육성업종 입주업소의 임대료 일부지원
② 육성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의 거리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기준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육성업종의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1년에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하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2. 점포수리비는 수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3. 간판 교체비는 교체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4. 전시ㆍ공연행사 대관료는 행사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되 개인에게는 1년에 2회, 법인 등 단체는 1년에 4회를 지원할 수 있다.
5.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1년에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하되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6. 거리 전시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내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년에 4회 지원할 수 있다.
7. 거리 공연행사비는 행사비의 80퍼센트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1년에 4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임대료 지원시 전세금의 경우 월 임대료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제10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문화의 거리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알 수 있는 서류(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등)를 갖추어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과 시행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9조제1항 6호 및 7호에 따른 거리 전시ㆍ공연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매년초에 계획서 공모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된 행사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1조

사업비 지원시기 등

①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비의 지원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 이자지원: 대출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제출 후
2. 점포 수리비, 간판설치(교체)비: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3. 임대료: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6개월 경과후 반기별 지급
4. 전시ㆍ공연행사 대관료: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5. 거리 전시ㆍ공연행사비: 제12조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 후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완료신고 등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내지 제8호 서식의 사업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료신고 후 사업비가 지원되면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지원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련 문화예술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여러 가지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등의 개최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14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문화의 거리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2.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때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3명
2. 고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고령군의회 의원 1명
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관광경제국장, 문화유산과장,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개정 2023.12.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