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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78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령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전담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관 기관” 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
9. “도형자료” 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모양ㆍ상태를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0.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글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1.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2. “도시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
4. 공간정보체계 관련 기술 협력 및 교류

제5조

사용자 교육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안전한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고령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이 한다. <개정 2023.4.6.>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유관 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업무지정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데이터 담당자”와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담당자가 공간정보 데이터관리 및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각종 시설공사 준공계 접수 이전 전담부서에 성과물을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파일로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이 컴퓨터 이용 설계도면(DXF 또는 Shape) 전산파일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⑤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6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자료의 관리

① 전담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 관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 부서의 장(팀장)을 경유 하도록 하고,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③ 전담부서에서는 시설자료의 입력을 위해 공간정보자료입력 전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얻은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지하시설물도는「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며, 반드시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이를 실측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관기관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 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군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1조

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군수은 해당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 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료제출요구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미리 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5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에 의거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갖춰 두어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붙여 제공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따로 부담한다.

제26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모든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

수수료 징수방법

① 제25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28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9조

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31조

준용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