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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75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0-12-29공포 2020-12-29공포번호 2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해악을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
2. 자살시도자 발견 및 사후관리
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8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영광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광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