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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7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영광군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자치법규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영광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광군 이외의 지역에서 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부모를 방문하는 성년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ㆍ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