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영광군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 센트 이내로 한다.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