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실비 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의한 실비 보상 적용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ㆍ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사람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사람
3. 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군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신문 등의 촬영과 취재에 협조한 사람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을 여비(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를 말한다) 및 수당(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의미한다)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② 민간인이 자동차나 선박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수당은 해당연도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③ 사용료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의 임차료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