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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7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481에 둔다.

제3조

업무

육묘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
2. 우량 규격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제4조

신청 등

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여야 한다.
③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묘의 공급

① 묘 공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이고, 농가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인 농가
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인 농가
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에는 최대 660평방미터 식재 본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묘의 주당 가격은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육묘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
1. 농업유통과장
2.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3. 농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대장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묘장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