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공정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백수로 1481에 둔다.
육묘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
2. 우량 규격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
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여야 한다.
③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묘 공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이고, 농가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인 농가
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인 농가
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에는 최대 660평방미터 식재 본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묘의 주당 가격은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군수는 육묘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
1. 농업유통과장
2.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3. 농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육묘장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