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1. 평일ㆍ토요일 야간(19시∼07시) :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
2. 공휴일 : 평일 사전예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①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에 관한 장부 등
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나.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다.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라.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마. 차량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고장 또는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사고내용 신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4조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연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