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군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동 전문가, 공인노무사, 청소년 관련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등 전문 상담 인력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센터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청소년 업무담당,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