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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6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제2조제1항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4. 삭제 <2022.10.31.>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며, 업종 지정일자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10.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화 제공 <개정 2022.10.31.>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개정 2022.10.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의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31.>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③ 다음 각 호의 2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장 <개정 2022.10.31.>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부서장 <개정 2022.10.3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10.3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시의회의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10.3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논산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