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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426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7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의 신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

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제7조

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

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