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