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4262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6-02공포 2023-06-02공포번호 2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위생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 충주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이하 “음식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소각시설”이란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매립시설”이란 불연성 폐기물을 최종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하여 발생한 가스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민편익시설”이란 소각시설 부지 내의 체육시설과 주변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과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필요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의시설 업무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각시설
가. 반입 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다.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바.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사. 그 밖에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매립시설
가. 반입폐기물의 계량, 성질과 상태 분석
나. 매립시설의 관리와 유지 보수
다.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
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매립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음식물 처리시설
가.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관리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부산물의 반입ㆍ반출 관리
마.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폐수의 안정적 처리
바. 생산되는 제품(에너지 등)의 적정 관리
사.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통계 보고
아. 음식물 처리시설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 홍보
자. 음식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차. 그 밖에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선별시설
가.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별 및 잔재물 처리
다. 선별한 재활용 자원의 보관ㆍ계량ㆍ반출 및 판매
라. 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 관리
마. 그 밖에 선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주민편익시설
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나. 주민편익시설 이용자 민원해소
다. 주민편익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라. 주민편익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무
마.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6조

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충주시 전역으로 한다.

제7조

폐기물 반입시간

①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해야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반입대상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ㆍ수거ㆍ운반된 폐기물
2. 다른 법령 및 조례, 협약을 통하여 반입 가능 폐기물
3. 시장과 위탁계약 체결한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②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음식물 처리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경우 시장은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

반입차량 등록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차량 출입등록(계량카드)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무게를 계상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반입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붙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및 재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 시장은 카드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 변경
2. 폐기물 반입 업체의 허가사항 변경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카드 사용 시에는 계량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출입증과 계량카드의 관리

폐기물 반입자는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시장은 폐기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측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되, 공차무게는 제외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 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체결에 따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③ 시장은 폐기물 반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④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화프로그램으로 작성ㆍ기록 및 유지ㆍ관리 할 경우에는 문서에 따른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과

①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소각시설 반입수수료는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2.>
③ 음식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6. 2.>
④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반입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 행사로 발생한 폐기물
3.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충주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협잡물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제14조

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정기점검 등 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폐기물 반입을 일시 제한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입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자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을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5조의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6. 폭발과 감염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표 5의 폐기물 반입ㆍ반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반입차량 준수사항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폐기물 반입ㆍ반출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반입차량 등록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나 행위자 소속 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입등록을 취소하고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거나 제15조에 따라 폐기물 반입이 제한된 경우
2. 가연성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8조

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 위탁

<개정 2023. 6. 2.>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수탁자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② 위탁 업무는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ㆍ주민편익시설 업무를 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 절차 및 방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갱신기간 5년 이내)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관련법 및 계약에 따른다.

제20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와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관련 분야의 책임능력ㆍ전문성 확보 여부
②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21조

위탁협약 체결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비 및 대행사업비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2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성실히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축ㆍ개축ㆍ신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운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 시설복구 등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제24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운영 관리를 미흡하거나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4.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인 경우 관련법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한 후 반납받아야 한다.

제2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6조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려면 미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 및 사용료(감면율 포함)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2.>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주민편익시설 사용 우선순위

운영자는 동일기간에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접수순서를 따른다. <개정 2023. 6. 2.>
1. 국가나 시가 주최, 주관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8조

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ㆍ처리되는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제7조의 폐기물 반입시간으로 하며, 근무 시 별지 8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반입기준 위반차량을 적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발서를 운전자에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29조

주민감시활동 감독

① 시장은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해촉된 자는 향후 주민감시 업무를 할 수 없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 6. 2.>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시활동을 한 경우 <개정 2023. 6. 2.>

제30조

소각열의 이용

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ㆍ증기ㆍ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31조

생산품의 공급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등은 유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등을 따른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