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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4261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자원순환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제3조

기본방향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
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원형 또는 수리수선 등을 통해 재사용
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 최대한 에너지회수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 처분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생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충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1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시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순환 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교육 및 시민운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ㆍ운반ㆍ선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

제1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

교육 등

시장은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과 자원순환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등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