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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5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

지원기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접종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