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고성군에 거주하는 고성군 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모든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고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접종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