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청구자와 수령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액과 지급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