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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425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29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비”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산모”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출산부를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
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태백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50만원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후건강관리비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지원안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등록정보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제3항의 산후건강관리비는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3호서식)
3. 산후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